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벼르던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등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 경우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즉답을 피했던 김 장관이 상한제 확대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9월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위축과 건설업계 등의 반발로 2014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상한제 확대를 추진하는 데는 현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고민이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라 3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분양가 억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인데, 일각에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줄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지금보다 낮출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