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내세워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 있었다.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로는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 라고 주장하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등이 있었다.
면역력과 혈액순환에 좋다는 식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내보낸 광고도 적발됐다.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게시하거나, 한의사가 추천한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
더불어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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