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안 소송에 앞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줄이려고 일부 기업이 키코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키코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기업들이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초 씨티와 SC제일, 신한, 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본안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코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환율이 지정 범위를 넘어서면 가입자 손해는 무한대가 되지만, 지정 범위 아래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가 돼 가입자는 환 헤지 혜택을 못 받는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입니다.
공대위는 특히 은행들이 최악의 사태에 입게 되는 구체적인 피해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환율하락 전망만 강조하는 등 키코 상품 가입시키기에만 급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임철현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키코란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환율이 급등한 경우 얼마나 큰 위험이 날 수 있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집중 추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다음 주 초에 1차로 120여 개사가 본안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후 2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대위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사정이 급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 키코 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신용등급을 조정하거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대위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공대위 소속 기업들도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업들의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함께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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