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화성제과공사에서 반제품으로 수입해 젤리를 만들어 판매한 중국 식품업체 제품으로 12톤가량이 들어왔으며, 18.1ppm의 멜라민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은 현재 반제품 상태인 1.5톤가량과 젤리 제품 786kg을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편 식약청은 방충제성분인 파라디클로로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보도된 일본 '닛신식품'이 제조한 컵라면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거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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