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조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산도시개발, GS파워, 인천 종합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주택공사 등 총 8개 사업자가 공급하는 약 130만 가구에 적용됩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전체 연료비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용 LNG 가격이 9월 현재 올해 상반기 평균대비 40% 이상 급등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금 인상 요인은 20% 수준이나, 물가안정을 위해 최대 인상 한도를 1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열 공급규정에 따라 9.9%만 인상하기로 했다고 지역난방공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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