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9일(미국 시간) 내린 명령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보완해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15일(한국 시간) 밝혔다.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는 것이다.
ITC 명령에 따라 메디톡스는 전문가와 함께 증거 및 증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작성해 오는 16일(미국시간)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이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돼 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공정기술 등을 도용해 개발됐다는 이유로 ITC에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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