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콜마]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중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정,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 내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또 심사 우대 가점 및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한국콜마는 2006년부터 연구소 내 지식재산전담부서를 구성해 지식재산권 출원 및 창출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 실시 등의 각 부문별 실적을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통해 한국콜마는 현재 특허·실용 출원 538건, 등록 295건, 디자인 출원 297건, 등
한국콜마 관계자는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독자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융합·혁신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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