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와 커피전문점에 이어 제빵과 치킨업체에서도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도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제빵과 치킨 프랜차이즈
각 업체는 시범사업 실시 매장을 선정해 제품 포장지나 매장 내 게시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각 영양성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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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와 커피전문점에 이어 제빵과 치킨업체에서도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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