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기생충' |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는 형식상 고객에게 운임을 받고 대리운전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개인사업자인데 실질적으로 노동자로 볼 수도 있어 그간 산재보험 적용 같은 고용노동부 차원의 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자로서는 큰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23조 1항 4호)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 조항으로 이들을 보호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캐디(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뿐 아니라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도 공정거래법 보호를 받는다. 이들이 아니더라도 거래상 을로 인정되면 보호 대상이 된다.
갑질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없도록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침에 명시된 것도 이번 개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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