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개발도상국 제외' 발언으로 인해 한국 통상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또다시 악재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의 개도국 지위 또한 위태롭게 됐습니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됩니다.
WTO에서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지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한 국가가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다'라고 선언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습니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WTO 협정 내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150여 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대조항 역시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이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