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갭투자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값 하락의 여파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죠.
전세금 떼이는 사고를 막는 장치로 전세금 반환보증이라는게 있는데,
어제(29일)부터 전국의 세입자들은 전세만기 6개월 전까지 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자 힘을 합쳐 소송에 나선 겁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최근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사고 금액도 반년 만에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전세보증이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전세보증 가입 조건이 확대됩니다.
핵심은 계약 만기가 임박해도 가입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미분양관리지역 39곳에서만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전국 모든 세입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서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인터뷰 : 성보경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 보증팀장
-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세 2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2년간 보증료 51만 원에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고, 다자녀나 한부모가정 등은 보증료가 할인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