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프리워크아웃의 제도화가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 중입니다.
지금은 기업의 부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제도 검토를 부탁했고 한나라당 역시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에선 금융시장안정법에 따라 부실 이전에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아직 금융회사에 대한 긴급지원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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