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하려고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00대 건설사 중 과거 법 위반 실적과 하도급 벌점 등을 토대로 14개 업체를 선정해 하도급대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 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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