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함부로 조제·투약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에 제조·수입·매매·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 내용을 보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을 받는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전국 병·의원 3만6000여 곳 중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52곳을 추려 대검찰청 등과 합동 감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병·의원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 취급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들 병·의원 외에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포착된 환자 49명도 적발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환자들은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고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올해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유통·취급자를 선별·감시하는 일상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마약류 통합
식약처는 다음달 8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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