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4년간의 짧았던 종부세 역사를 천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이름의 세금을 도입합니다.
그러나 초기엔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는 주택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과정에서 1세대 1주택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엔 다시 공시가격이 9억 원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사람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됩니다.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30평형대 아파트까지 모두 과세대상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노골화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부세 개편이 추진됐고 결국 지난 9월 종부세는 대대적으로 손질이 가해졌습니다.
과표기준을 9억 원으로 다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여기에 헌재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부세는 시행 4년 만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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