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진단서를 위조해 높은 가점으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비슷한 의심 사례 70여 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경기도에 살던 한 여성이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며 낸 진단서입니다.
임신 17주째로 쌍둥이를 품고 있는 상태라고 나옵니다.
이 여성은 먼저 낳은 자녀 1명과 함께 자녀가 셋인 걸로 인정돼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단서는 가짜였습니다.
이 여성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쌍둥이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건네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된 전국 특별공급 주택 당첨자 3천여 명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70여 건이 적발돼 수사 기관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문병철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최장 10년간 주택 청약 신청을 제한하게 되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로 계약 취소된 특별공급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사람만 추첨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일반공급 주택이 계약 취소되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 모두 추첨 기회를 받게 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