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량 1만여대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 대해선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경유차량 8종으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가 도입된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이같은 불법조작으로 질소산화물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