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학원을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총 계약금의 10% 이하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현행 규정은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 요가, 필라테스의 경우 그동안 계약 중도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2018년 3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개정을 통해 요가·필라테스 위약금 상한선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한 것은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미용업의 경우 서비스가 시작되고 20일 이내에 해제할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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