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03년 11월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2차 뉴타운지구 12곳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 할 때 여전히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교남, 한남, 미아, 가재울, 아현, 방화, 영등포, 천호 등 2차 뉴타운 지구 12곳을 내년 말까지 1년여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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