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조사한 결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홍보활동 강제 등의 조항이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해야 한다거나 '기획사 주최 행사는 무상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등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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