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가 독일 지방법원으로부터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대만 LED 제조사 에버라이트의 '2835(2.8㎜x3.5㎜) LED 패키지'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특허 침해 제품의 판매금지는 물론 지난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도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침해받은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향상시켜 LED의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 기술이다. 실내조명, LCD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0.5W 급 내외부터 2~3W급의 미드파워 LED 패키지로 조명,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들에 범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에버라이트 제품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 승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에버라이트 고출력 LED 제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13일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고출력 UV 또는 백색 LED 제품과 관련된 특허 침해 승소에 이어 이번 소송은 범용적으로 쓰이는 미드파워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반도체는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에버라이트가 제기한 무효 소송 포함)로 한 10건의 모든 소송에서 100% 승소하며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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