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소재 본사에서 '미디어 업데이트 미팅'을 열고 "지난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상생에 좋지 않은 변화였다"고 평가하면서 "망 사용료는 민간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단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2일 승소했다. 페이스북은 당시 SK와 망 사용료를 두고 협상 중이었던 만큼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 아니냔 의혹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접속 지연과 불편을 초래했을 뿐 접속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사장은 "(재판에서) 고의로 이용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단 걸 소명하고자 했다"며 "상호접속고시가 모든 잘못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상호접속고시란 데이터를 보내는 통신사가 데이터를 받는 통신사에 데이터 요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페이스북 캐시 서버가 설치된 KT는 이 때문에 2016년 상호접속 고시 이후 페이스북에 추가 요금을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SK와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KT가 아닌 해외로 바꾸며 문제가 됐다. 전일 페이스북을 포함한 국내외 CP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상호접속고시 폐기를 요구했다.
박 부사장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서비스 확장에 부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용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본다.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통신사는 이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대결이 아닌 상생구조인데 상호접속고시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짜 망, 무임승차 등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5년부터 서비스 인프라 비용과 관련해 각사가 동의한 내용에 따라 지불해 왔으며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통신사와도 계속해서 성실히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건 민간의 몫이다. 규제화하
그는 "정책 결정자들이 통신사와 CP에 대해 신뢰를 갖고 이와 관련된 협상을 지켜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통신사와 CP가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모두 상생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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