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LG전자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기업 사이의 배터리 소송전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이 회사의 현지 자회사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LG화학 뿐 아니라,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LG전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뒤 대승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사업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한정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LG화학 측이 침해한 특허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밝힐 수 없으며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LG화학 측 배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