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하나의 처방전으로 약값을 중복으로 청구한 약국 8천336곳을 적발해 부당청구액 5억 8천여 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값 중복청구는 주로 환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병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전자 처방전을 활용해 환자가 약을 타 간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
건보공단은 상습적으로 약값을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약국과 약사를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점검 과정에서는 컬러 복사 등의 수법으로 위조 처방전 수십 장을 만들어 최대 1천320일 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사람 2명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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