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의 올해분 종부세는 현행법에 따라 올해분 세금을 낸 뒤 내년 관련 입법 절차가 끝나면 감면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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