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약 30만곳에 달해 이들 사업장에 다니거나 다녔던 노동자 97만여명이 노후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이런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는데, 작년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대상 사업장이 약 30만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렇게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2018년 기준 97만명에 달했습니다.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이를 통보받은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자 처지에서는 본인 부담인 연금보험료의 50%가 월급에서 원천 공제로 떼어나갔음에도 회사가 나머지 50% 납무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납 기간만큼이 자신의 연금 가입 기간에서 배제되는 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징수에 나서거나, 노동자의 고발의뢰가 있으면 사용자를 형사고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납사업자 영세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린 악덕 사업자도 많아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서 피해 노동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구제할 길이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체납 사실 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월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체납 기간 자신 몫의 체납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체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한계가 있습니다.
2년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회사에 다닌 노동자가 나중에 본인 몫의 절반의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1년의 가입 기간만 인정받는 식입니다.
이런 자구책은 사용자의 직무유기를 노동자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보니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018년에 체납 기간 자신 몫의 체납보험료를 개별 납부한 노동자는 255명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또 5년으로 한정된 개별 납부기한도 60세 이전까지로 대폭 확대해 노동자 연금 수급권을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피해 노동자가 본인 부담의 보험료(50%) 뿐 아니라 사용자 몫의 보험료(50%)도 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