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보낼 때만 고객 동의를 받지만, 앞으로는 신규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