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인 '패스트 트랙'상의 신규 여신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권을 부여한 데 이어 추가적인 지침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하려고 해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는 불만을 잇따라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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