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태풍으로 피해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때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또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그밖에
태풍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며 된다.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