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사들이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하역운송사모임(하운회)'을 통해 모이거나 전화 연락 등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 한국남동발전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담합행위가 적발된 8개 사업자는 한진과 선광, 세방, CJ대한통운,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과징금은 한진 7억600만원, 선광 5억60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동반 4억3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