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네이버]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오프라인 등기우편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다.
네이버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선정되면서 네이버를 통해 전송된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 내에서 지방세를 포함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모바일로 네이버 앱에 접속해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서를 놓치지 않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선 우편물 분실·훼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안성 높은 인증 기술을 거쳐 제공하는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역시 향상될 것으로 네이버는 기대하고 있다.
네이비고지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오경수 리더는 "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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