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법경찰대는 열차 내 검표가 이뤄진 뒤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KTX를 부정 이용한 승차자 2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철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A 씨는 모두 40차례에 걸쳐 서울∼광명 간 KTX를 이용하며 승무원 검표가 끝나면 승차권을 반환, 운임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코레일이 지난해 도입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임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코레일은 A 씨로부터 원래 운임과 부가 운임 등 369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B 씨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64회에 걸쳐 KTX를 부정하게 이용하다가 적발돼 590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열차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모바일 정기권을 포토숍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사용해온 C 씨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코레일은 C 씨로부터 558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