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집값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속이 타실텐데요.
내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했어도, 기존 대출을 그대로 만기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렸을 경우 만기 때 집값이 7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지금까지는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절하거나 3천만원에 대한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집값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서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해 집니다.
대상은 시가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이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만 해당됩니다.
보증금액은 최고 1억 원이며 대출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4에서 0.5%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담보 대출로 인한 가계 부실을 어느 정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307조 5천억 원이며,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만 해도 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내년에 살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3억 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 뒤 4억 원이 됐다면 1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전액 면제해 주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주택자를 포함해 이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보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