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해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회수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은 대출 회수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금융기관도 부동산보다 위험이 낮은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게 돼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수출관련자금에 대한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를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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