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0월27일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임기는 26일로 만료됩니다.
사내이사를 연장하려면 26일 전에 이사회나 임시 주총을 열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며 신사업 발굴과 대규모 투자 결정, 미래 먹거리 육성 등에 집중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