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용업소에서 눈썹을 비롯한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지고, 전문의가 대장·항문 등 신체부위를 병원 상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창업(35건)과 영업(66건), 폐업·재창업(39건)과 관련된 규제 140건을 해소했다.
먼저 규제 혁신 방안에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소에서도 시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해소로 미용업소 종사자 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내과와 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가능하던 의료기관 상호에 신체부위명을 넣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대장·항문 등신체부위명을 상호명에 넣을 수 있게 했다.
물에 타서 마시는 정제형태 음료베이스 제조도 허용된다. 해외에서는 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하는 정제 음료베이스가 일반적이지마 한국에서는 분말만 가능했다.
전통시장에서 식육점 외부진열대 판매도 허용된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 자율 결정으로 채소나 분식 등 상품 외부 진열대 판매가 가능했지만 식육은 판매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위생관리가 확보돼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비가림등을 설치한 식육점은 외부진열대 판매가 허용된다.
또 정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아울러 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폐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재창업 제한도 기간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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