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실제 사업을 국내에서 하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추 의원이 "현재 법령하에서 글로벌 IT기업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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