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포르쉐] |
딜러사는 수리가 됐는데도 구매자가 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여차량(렌트카)도 반납하지 않았다며 수리된 차를 구매자가 가져가고 사용료도 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딜러사는 구매자가 수리가 끝난 뒤 반납하지 않은 채 이용한 대여차량의 사용료는 1억6000여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매자측은 딜러사가 한국소비자원의 동종 신차 교환 조정결정도 무시한 채 결함 피해자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달 27일 구매자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6년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에서 구입한 포르쉐 911 카레라를 운행하다 같은 해 8월 냉각수 부족 및 엔진과열 경고등 점등으로 스투트가르트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찾아 냉각수 파이프 교환, 계기판 리프로그래밍, 냉각수 공기 빼기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12월에 역시 같은 문제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다. 6번이나 같은 결함으로 불편을 겪은 셈이다. A씨는 대차 서비스를 통해 파나메라S를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스투트가르트는 워터펌프, 써모스텟, 솔레노이드 밸브 등을 교체하고 진공호스를 세척한 뒤 수리가 완료됐다며 A씨에게 차량을 가져가고 대여차량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동일 고장이 발생했으니 새 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며 스투트가르트 요구를 거절했다.
스투트가르트는 지난해 A씨에게 수리된 차를 가져가고 대여차량을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내며 민형사 소송을 경고한 뒤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8일 서울북부지검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스투트가르트는 같은 해 10월12일 A씨를 상대로 대여차량을 반환하고 렌트료 상당액인 1억4652만원(1일 74만원×198일)을 내라는 차량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가 10월29일 차량을 반환하자 포르쉐 911 카레라를 가져가고 렌트료 상당액 1억5984만원(74만원×216일)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두 달 뒤 "이 사건 차량의 고장은 동일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엔진에 치명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고장이고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동종 신차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인 스투트가르트에 조정을 권유했지만 스투트가르트는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지난달 27일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스투트가르트는 바로 항소했다.
A씨 소송대리인인 방정환 변호사(법무법인 인화 소속)는 "A씨는 포르쉐 차량 하자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데다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2015년 3월 출시된 중고차인 파나메라S를 대여받았다"며 "오히려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스투트가르트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적반하장격 횡포"라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스투트가르트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대로 동종 신차로 교환해줄 것과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투트가르트측은 이에 "차량 수리 적정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받고자 한다"고
[디지털뉴스국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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