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체인 보람투자자문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람투자자문은 대주주인 K씨에게 증빙자료 없이 41억 9천만 원의 회사자금을 대여하고도 영업보고
이밖에 홈페이지를 통해 1,200%의 수익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영업 일부정지 기간에도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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