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빚 증가속도 둔화세 [연합뉴스 자료 그래픽] |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56조1000억원이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의 개념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1%(한은 추정치 기준)다. 1년 반 이상 처분가능소득을 다 투입해야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낸다. 소비·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를 끌어올린다.
단, 돈 빌리는 가격이 더 싸지므로 대출 증가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저금리 상황에서 갈 곳 없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상당해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
한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이후 가계대출에는 이렇다 할 특이사항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 직후인 지난 8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3000억원이었다. 2018년 8월의 6조6000억원, 2017년 8월의 8조8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1000억원이었다. 2018년 9월의 6조1000억원, 2017년 9월의 4조4000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가계대출 증가액은 3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조1000억원, 2017년 같은 기간의 64조5000억원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처럼 8~9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의 첫번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정부의 대출규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대출 총량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요인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예대율 산식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스스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은 은행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새 산식에서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예대율이 올라가 추가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부과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마저 위축된 만큼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총량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빌리는 가격이 싸졌으니 일단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것 같다"면서 "다만 이미 저금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더 낮아진 것이어서 금리 인하가 투자와 소비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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