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지방줄기세포 시술'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관련 고시를 개정해, 환자의 지방세포를 빼내 체외에서 배양 후 얼굴이나 가슴에 주입하는 시술은 세
이에 따라 병의원은 환자로부터 지방세포를 분리해서 필요한 부위에 주입하는 '지방세포 시술'은 현행처럼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지만 '지방줄기세포 시술'은 임의로 실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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