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지난 8월 시작한 특허공제사업에 총 702개 기업이 가입했다. 24일 기보에 따르면 특허공제사업 시행한지 50일이 되는 이번달 22일까지 총 702개 기업이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했다.
사업시행 초기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부금이자율을 지급하는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가입 기업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목표로 했던 가입기업 1000개 유치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보 측은 밝혔다.
기보는 올해 1월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7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29일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 완화할 수 있는 '특허공제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상품은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제가입자는 국내외 심판·소송,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을 대여 받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식재산대출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특허공제 가입 1호 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의 김요섭 대표이사는 "최근 경쟁사와의 특허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을 위한 대비책으로 특허공제상품에 가입했으며, 특허공제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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