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이 잦은 주요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공무 중에 쌓은 약 2억8000만원 규모의 항공마일리지가 모두 이들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출장이 많은 6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기관장 및 임원들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2명의 기관장 및 임원이 공무 출장 과정에서 적립한 약 1491만 마일 중 93.7%인 약 1397만 마일이 퇴직 시 모두 개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에게 귀속된 마일리지를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1마일 당 20원으로 환산하면 이는 2억 7949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평수기 뉴욕까지 200회, 중국·일본으로 465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와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출장 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무출장 시 활용해야한다.
마일리지의 사용률 자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7개 공공기관 직원들은 최근 5년간 2억9927만 마일 중 3087만 마일만 사용해 사용률이 10.3%에 불과했다. 이
심 의원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까지 합산할 경우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된 공적 마일리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활용률 저조 문제에 더해 향후 소멸되는 마일리지까지 생겨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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