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 = 삼성전자] |
25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627일 만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기소된 뇌물혐의 가운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50억원은 수동적 뇌물로 간주해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말의 사용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고, 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최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의 승마지원에 일반 뇌물죄가 아닌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소수의견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도 있다.
만약 모든 혐의가 뇌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총액은 86억원이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수
박영수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부정 청탁을 했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삼성은 특혜를 받지 않았고 '강요'에 의한 뇌물 공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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