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있었던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항소할지를 내일(17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김 모 씨의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문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쳤지만,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짓지 못했다며 내일(17일) 오전 중 최종 견해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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