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공정위와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평촌의 가맹점주에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 평촌의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일방적으로 폐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써브웨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써브웨이는 계약서상 폐점 규정에 따라 미국 중재해결센터에서 폐점 절차를 진행하며 점주에게 영어로 직접 대응해 소명하도록 했고, 해당 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공정위는 계약서상 정해진 절차에 따른 폐점이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
써브웨이 계약서에는 미 중재해결센터 결정을 따르지만, 만약 이 내용이 해당 국가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규정이 있다. 공정위 측은 국내 가맹사업법에서 봤을 때 부당한 폐점이라고 판단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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