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한국소비자원] |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과 비교 시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U+가 39.6% 증가한 반면, SKT와 KT는 각각 30.6%, 17.1% 감소했다.
2018년 이동통신사의 피해발생시점별 소비자피해는 LGU+의 경우 '가입·이용·해지단계'에서 모두 2015년 대비 44.0~94.9% 증가했고, KT와 SKT는 '해지단계'에서만 각각 86.0%, 7.0%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9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2위를 차지했다"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약정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발생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등의 순이었다.
2015년 현황과 비교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지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으며,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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