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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하는 데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운항·정비관리,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4월 AOC 검사를 신청한 플라이강원에 대해 약 6개월간 85개 분야의 3805개 항목을 점검했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11월 20일부터 주 2회 양양~제주 노선에 취항하고 일본, 동남아 등으로 노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지난 3월 플라이강원과 함께 항공운송면허를 획득한 에어로케이도 지난 7일 AOC 발급을 신청했고 에어프레미아도 현재 AOC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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