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타 은행 계좌까지 관리할 수 있는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내일(30일)부터 시범 가동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사실상 24시간 운영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 면에서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은행 18곳 모두가 30일부터 이체, 조회 등을 위한 정보 제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대면 거래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12월 18일부터는 못하고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가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