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제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오늘(31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 4일 오전 10시30분 임원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합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4일 늦은 밤 또는 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전날 김 씨와 조 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보사 고발 사건 관련 첫 사례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